(실증특례 사업개시 이후) 실증사업비 지원 협약체결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
실증개시 이후 사업비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
협약서 및 첨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01. 협약서
02. 실증특례 사업비 보조신청서
03. 실증특례 사업비 사용계획서
* 통합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반영
04.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
*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협약서가 필요하므로 (보험가입 소요기간 2-3일 가량), 협약서 제출해주실 날로부터 3일정도 여유를 두고 협약체결일을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.
* 보험가입 최소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 후 150일까지 입니다.
05. 신규 발급한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
06. 민간부담금 현금/현물 납입 확약서
07. 4대보험 가입자 명부
08. 4대보험 완납증명서
09. 사업자등록증
10. 최근 2년간 표준재무재표증명원
11. 인감 증명서
12. 사용 인감계
* 필요 시 제출
13.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 동의서
* 인건비로 집행할 경우, 내역에 있는 인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
14.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(예정) 확인서
* 인건비로 집행할 경우, 내역에 신규 채용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
15.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
※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, 공단에서 위탁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※ 지급보증보험 가입료 및 회계정산 수수료는 실증특례 사업자 부담입니다.
※ 별첨 이외의 서류는 개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(별첨) : 01. 모빌리티 실증사업(실증특례) 협약서
- (별첨) : 02. 실증특례 사업비 보조 신청서
- (별첨) : 03. 실증특례 사업비 사용 계획서
- (별첨) : 06. 자기부담금 현금‧현물 납입 확약서
- (별첨) : 12. 사용인감계
- (별첨) : 13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(별첨) : 14.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(예정) 확인서